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살해 또는 다치게 하거나
상속인을 살해 또는 다치게 하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부모님의 사망시에 자녀가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고, 생활비, 의료비 등을 전혀 지원
하지도 않고 연락을 두절하고 살거나 또는 부모님의 생존시에 부모님
재산을 탕진하거나 부모님을 구타하는 등의 패륜행위가 있는 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에 민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이
있었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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