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무시작할땐 알바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도했고 잠깐 일 할거라 생각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다보니 1년을 채우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