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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23.11.12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처음 근무시작할땐 알바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도했고 잠깐 일 할거라 생각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다보니 1년을 채우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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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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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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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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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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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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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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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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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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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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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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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을 채웠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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