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무시작할땐 알바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도했고 잠깐 일 할거라 생각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다보니 1년을 채우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을 채웠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