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1년 365일 가운데 노동관계법에서 휴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1주 1회의 유급휴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정부가 정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공휴일 등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부공휴일을 무급휴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대체 등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런 정함이 없었을 때는 회사에 나와 일해야 합니다.
업무외 질병 등은 결근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애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