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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3.04

무급, 유급휴일 및 휴가 관련 분류해주세요~

1 -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 - 무급휴일이어도 주휴수당이나 연차계산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일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3 - 연차계산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가도 알려주세요.

4 - 위에 연차계산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일이나 휴가는 주휴수당도 가능한거죠?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고 가정하면)

5 - 위 중 5인미만도 적용되는 휴일이나 휴가가 있고 5인 이상부터 적용되는게 다르다면 이것도 어떤게 5인미만이고 5인이상인지 알려주세요

질문은 간단해도 해당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게 양이 많고 번거로울 수 있으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마음 넓은신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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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은 무급휴일로 보면 됩니다. 또한, 무급휴일이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약정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2 - 무급휴일이어도 주휴수당이나 연차계산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일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휴일 자체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 연차계산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가도 알려주세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근으로 처리하는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4 - 위에 연차계산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일이나 휴가는 주휴수당도 가능한거죠?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고 가정하면)

    >> 네,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 위 중 5인미만도 적용되는 휴일이나 휴가가 있고 5인 이상부터 적용되는게 다르다면 이것도 어떤게 5인미만이고 5인이상인지 알려주세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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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유급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으며, 무급휴일은 약정휴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휴일은 모두 제외합니다.

    3.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휴가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4.휴일이나 휴가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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