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
스케줄 근무자의 연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 휴무는 매주 달라집니다.
휴일(주휴일,공휴일,기타 유급약정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 지급되는것은 알겠는데,
해당 일자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특별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없는게 맞는가요?
휴일에 휴가를 쓰는것이 아니라 근무 스케줄이 있는 휴일근무일자인 경우입니다.
예)
월(주휴), 화(휴무)인 스케줄
12/19(월) - 주휴일
12/20(화) - 휴무
12/21,22,23,24,25(수)~(일) - 근무 스케줄
근무 스케줄이 있는 주에서
원래대로 12/25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로 가산 수당 지급. (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12/25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일자도 소정근로일이므로 평일 근무 처럼 동일하게 연차 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요약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지만
휴일이 아닌 근무를 하는 일자가 휴일인 경우, 휴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것이 맞는지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25일이 근무스케줄 상의 근무일이더라도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일이니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휴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가 적용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25.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 하더라도 공휴일과 겹친 날이므로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12.25.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