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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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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스케줄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

스케줄 근무자의 연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 휴무는 매주 달라집니다.

휴일(주휴일,공휴일,기타 유급약정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 지급되는것은 알겠는데,

해당 일자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특별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없는게 맞는가요?

휴일에 휴가를 쓰는것이 아니라 근무 스케줄이 있는 휴일근무일자인 경우입니다.

예)

월(주휴), 화(휴무)인 스케줄

12/19(월) - 주휴일

12/20(화) - 휴무

12/21,22,23,24,25(수)~(일) - 근무 스케줄

근무 스케줄이 있는 주에서

원래대로 12/25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로 가산 수당 지급. (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12/25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일자도 소정근로일이므로 평일 근무 처럼 동일하게 연차 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요약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지만

휴일이 아닌 근무를 하는 일자가 휴일인 경우, 휴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것이 맞는지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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