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
스케줄 근무자의 연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 휴무는 매주 달라집니다.
휴일(주휴일,공휴일,기타 유급약정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 지급되는것은 알겠는데,
해당 일자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특별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없는게 맞는가요?
휴일에 휴가를 쓰는것이 아니라 근무 스케줄이 있는 휴일근무일자인 경우입니다.
예)
월(주휴), 화(휴무)인 스케줄
12/19(월) - 주휴일
12/20(화) - 휴무
12/21,22,23,24,25(수)~(일) - 근무 스케줄
근무 스케줄이 있는 주에서
원래대로 12/25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로 가산 수당 지급. (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12/25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일자도 소정근로일이므로 평일 근무 처럼 동일하게 연차 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요약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지만
휴일이 아닌 근무를 하는 일자가 휴일인 경우, 휴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것이 맞는지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25일이 근무스케줄 상의 근무일이더라도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일이니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휴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가 적용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25.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 하더라도 공휴일과 겹친 날이므로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12.25.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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