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 자입니다
A 현재 거주하는 집
B -임대주는 집
임대하는 주택 b를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려서 다른 사람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지금 거주하는 집a를 먼저 팔고 1주택이 된 상태로 임대하는 집b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1.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몇년동안 거주해야 상생임대인 제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년인가요? 아니면 4년인가요?
2. 임대주는 집 b가 상생임대인 주택에 해당된다고 했을 시 b집을 몇년 안에 팔아야 혜택이 적용된다는 제한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한번 적용된 집은 제한기간 없이 10년 뒤에 팔아도 상생임대인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