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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4.04.27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2주택 자입니다

A 현재 거주하는 집

B -임대주는 집

임대하는 주택 b를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려서 다른 사람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지금 거주하는 집a를 먼저 팔고 1주택이 된 상태로 임대하는 집b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1.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몇년동안 거주해야 상생임대인 제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년인가요? 아니면 4년인가요?

2. 임대주는 집 b가 상생임대인 주택에 해당된다고 했을 시 b집을 몇년 안에 팔아야 혜택이 적용된다는 제한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한번 적용된 집은 제한기간 없이 10년 뒤에 팔아도 상생임대인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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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년 거주후 재계약시 5%인상하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의무임대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고 이는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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