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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7

상생임대인 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 계약자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이전 세입자 대비 5퍼 이내로 올려서 상생임대인 조건을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마침 부모님도 집을 구하셔야하는데 부모님이 5퍼센트 이내로 저와 계약을 하고 2년을 살면 이것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맞는걸까요?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게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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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 2년이상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부모 자식간 직계가족간에도 가능합니다.

    단,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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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상 임대인이 동일하면 임차인이 달라도 상생임대인 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간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상 문제는 없지만 판례상 진정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체결하였다고 해도 임대차 보호법상 인정이 적용이 되지 않기에 상생임대인에 적용은 어려울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개인적 판단으로 사실여부는 세무소등에 한번 문의하시는게 정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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