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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불곰53
용감한불곰5323.01.30

확정일자를 다른 두 주소지에서 동시 유지 가능한가요?

23년 6월 중반에 계약 만기 되는 전세집 A

23년 3월에 입주 해야 하는 전세집 B

작성자 1인 가구라 타 세대원 없음


A집은 상태가 별론데 비싸서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짐. 집주인과 상의했으나 수중에 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엔 계약해지 불가능.


늦어도 23년 6월 1일에 월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계약 만기일까지 임차권등기 요건 충족을 위해 A집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지하고 싶음. 그래서 A집 만기까지는 B집에 전입신고 안 할 것.


만약 B 집을 월세신고 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A집의 확정일자가 무효화 되는지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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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번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군요..

    기존 전세만기 임차주택 A에서 만기이전에, 다른 곳 B에 다시 전세 임대차를 계약하여 전입을 하게되고 그 집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의 임차주택 A의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예를들어 A의 주택이 경맬 당할경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서 나의 전세보증금을 제 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고, 우선변제권이 없어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A주택에 전입을 그대로 두고, 그대신 B임차주택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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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생겨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B집에 확정일자는 먼저 신청 가능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B집에 전입을 할때 확정일자도 전입날짜+1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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