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중반에 계약 만기 되는 전세집 A
23년 3월에 입주 해야 하는 전세집 B
작성자 1인 가구라 타 세대원 없음
A집은 상태가 별론데 비싸서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짐. 집주인과 상의했으나 수중에 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엔 계약해지 불가능.
늦어도 23년 6월 1일에 월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계약 만기일까지 임차권등기 요건 충족을 위해 A집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지하고 싶음. 그래서 A집 만기까지는 B집에 전입신고 안 할 것.
만약 B 집을 월세신고 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A집의 확정일자가 무효화 되는지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