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다른 두 주소지에서 동시 유지 가능한가요?
23년 6월 중반에 계약 만기 되는 전세집 A
23년 3월에 입주 해야 하는 전세집 B
작성자 1인 가구라 타 세대원 없음
A집은 상태가 별론데 비싸서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짐. 집주인과 상의했으나 수중에 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엔 계약해지 불가능.
늦어도 23년 6월 1일에 월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계약 만기일까지 임차권등기 요건 충족을 위해 A집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지하고 싶음. 그래서 A집 만기까지는 B집에 전입신고 안 할 것.
만약 B 집을 월세신고 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A집의 확정일자가 무효화 되는지가 궁금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번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군요..
기존 전세만기 임차주택 A에서 만기이전에, 다른 곳 B에 다시 전세 임대차를 계약하여 전입을 하게되고 그 집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의 임차주택 A의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예를들어 A의 주택이 경맬 당할경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서 나의 전세보증금을 제 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고, 우선변제권이 없어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A주택에 전입을 그대로 두고, 그대신 B임차주택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생겨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B집에 확정일자는 먼저 신청 가능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B집에 전입을 할때 확정일자도 전입날짜+1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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