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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솔개46
힘찬오솔개4621.08.13

대체공휴일쉬면 그주에 주차는 없나요?

제가 평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운영되는 곳에서 5일제로 평일1일 주말1일 쉬는중입니다. 근데 8/15일 16일날 쉬라고 하셔서요 그러면 그주는 15.16일만 쉬어서 5일만 쉬는건지 아니면 주차하루더 있어서 4일을 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30명이상 근무중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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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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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약정

    한 휴일이 있다면 해당일에도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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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8.16(월)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8.16(월)이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 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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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8/15일 16일날 쉬라고 하셔서요 그러면 그주는 15.16일만 쉬어서 5일만 쉬는건지 아니면 주차하루더 있어서 4일을 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30명이상 근무중인 곳입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되서

    일월 모두 휴일입니다.

    금요일도 휴무또는 휴일을 월요일로 변경헐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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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대체공휴일 유급으로 보장

    받는 것으로, 대체공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주차는 하루 발생하게 됩니다.

    - 평일 1일, 주말 1일, 대체공휴일 1일

    (총 3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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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평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운영되는 곳에서 5일제로 평일1일 주말1일 쉬는중입니다. 근데 8/15일 16일날 쉬라고 하셔서요 그러면 그주는 15.16일만 쉬어서 5일만 쉬는건지 아니면 주차하루더 있어서 4일을 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30명이상 근무중인 곳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공휴일로 월요일을 쉬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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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이때 '개근'의 의미는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휴업, 휴가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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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유급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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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대체공휴일날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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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로 부여된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쉬라고 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쉰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는 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급휴일로 휴일이 부여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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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일, 16일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기 떄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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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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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는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체공휴일을 쉴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개근에 해당하므로 주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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