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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용한향나무
여전히유용한향나무

고용보험 소급적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로 취업하여 4년차 입니다.

현재 사무실이 폐업준비중에있는데

제가 4대보험을 근속기간동안 가입하지않아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네요
피보험자격청구 통하여 근로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자격취득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4대보험중 고용보험료만 소급적용하여 납부해도 가능할까요?
4년동안 모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선택해서 낼수는 없습니다.

  • 혹시 4대보험중 고용보험료만 소급적용하여 납부해도 가능할까요?
    4년동안 모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 일단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을 받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