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재택근무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한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4시간 걸리게 일을해서 4시간 시급을 받아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희 안될 거 같은데
합법적으로 바로 안나올 수 있게 해고통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인 미만에 3개월 근무 미만이면 합법적으로 바로 해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