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한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4시간 걸리게 일을해서 4시간 시급을 받아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희 안될 거 같은데
합법적으로 바로 안나올 수 있게 해고통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인 미만에 3개월 근무 미만이면 합법적으로 바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