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나 계약직은 임의로 해고 하면 안됀다는거 알지만 아르바이트도 임의로 해고가 불가한가요?? 오늘 나온 아르바이트생에게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법에 없는 개념이고 그냥 일상적으로 붙인 말입니다. 3개월 미만 재직이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함부로 해고할수는 없고 정당한이유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