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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독285
파란불독28524.03.27

아르바이트 해고 가능한가요??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임의로 해고 하면 안됀다는거 알지만 아르바이트도 임의로 해고가 불가한가요?? 오늘 나온 아르바이트생에게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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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법에 없는 개념이고 그냥 일상적으로 붙인 말입니다. 3개월 미만 재직이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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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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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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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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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함부로 해고할수는 없고 정당한이유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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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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