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일 훈련소 입대하고 22일 수료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중입니다. 저는 구청에서 일하는 중인데 매달 10일에 들어온다고 해요. 저의 월급은 1.10일에 들어올까요 아니면 근무지에서 일한지 한달이 넘은 2월에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고 하면 1월 10일에 12월 22일~12월 31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1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이라면,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