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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매력적인육개장
5월 1일자로 첫 출근하여 근무했는데 6월 10일이 월급날이라고 하길래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근무한걸 6월 10일에 받는 줄 알았더니, 5월 1일부터 19일까지 근무한 걸 6월 10일에 주고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한 걸 7월 10일에 주는 방식인데 이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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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의 기준 기간 및 지급기일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하여 그 기간에 맞는 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된다면 그 자체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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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불 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임금계산기간 및 급여일은 1개월을 넘는 기간으로 책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7월에 지급되는 것은 임금 정기불 지급의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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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임금 산정기기간을 당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익월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그지급일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기준기간과 임금지급일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며 반드시 초일부터 말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