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동안 설 당일인 2/10(토) 하루만 쉬고 2/9,11,12 (금,일,월)은 근무 합니다.
스케줄 근무라 매주 근무하는날이 유동적 입니다.
회사에서 짜준 스케줄을 확인하는데 대체휴일이 2일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체휴일 2일 발생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9,11,12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 일, 월 모두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체휴일 2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가 공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설 연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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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일이 어떻게 발생한지는 상기 사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설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