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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병아리11
정직한병아리1124.01.23

2024년 설날 대체휴무 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설날 연휴 동안 설 당일인 2/10(토) 하루만 쉬고 2/9,11,12 (금,일,월)은 근무 합니다.

스케줄 근무라 매주 근무하는날이 유동적 입니다.

회사에서 짜준 스케줄을 확인하는데 대체휴일이 2일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체휴일 2일 발생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9,11,12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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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 일, 월 모두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체휴일 2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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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가 공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설 연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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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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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일이 어떻게 발생한지는 상기 사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설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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