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직한병아리11
정직한병아리1124.01.24

2024년 설연휴 동안 근무하면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케줄제로 근무중이라 설연휴때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9(금) 근무
10(토) 휴무
11(일) 근무
12(월 ) 근무 입니다.

이런경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근무하는 날 수당 1.5배+대체휴무를 받거나 또는 수당만 2.5배를 지급받는것이라고 하는데 월급제에도 해당이 되나요?
위 스케줄 처럼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일이 2일 발생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1일치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 근무 시에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수당 지급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일하면 2.5배를 받습니다. 월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