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제로 근무중이라 설연휴때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9(금) 근무10(토) 휴무11(일) 근무12(월 ) 근무 입니다.
이런경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근무하는 날 수당 1.5배+대체휴무를 받거나 또는 수당만 2.5배를 지급받는것이라고 하는데 월급제에도 해당이 되나요? 위 스케줄 처럼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일이 2일 발생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1일치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 근무 시에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수당 지급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일하면 2.5배를 받습니다. 월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