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설날과 같이 법정휴무일에 근무시에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하네요.
조건 1. 주간 9시간 - 8시간 + 1시간(추가근무) 2.시급 - 10,000원
1.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일때 근무시
2.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일태 휴무시
3. 법정휴무일이 휴무일일때 근무시
4. 법정휴무일이 휴무일일태 휴무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1.유급 8시간, 근로 8시간×1.5, 근로1시간×2
2.유급 8시간
3.유급분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
4.유급 8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 100%+통상임금 150%(8시간 이내)+통상임금 200%(8시간 초과)
2. 통상임금 100%
3. 통상임금 150%(8시간 이내)+통상임금 200%(8시간 초과)
4. 무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3.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 1.5배(8시간 이후 2배)
2. 미적용
3. 1.5배(8시간 이후 2배)
4. 미적용
위와 같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5배 8시간, 1시간 2배 + 8시간 유급휴일 분 임금
2. 8시간 유급 보장
3. 해당 주 소정근로 초과로 연장근로 인정일 때 1.5배 8시간 , 1시간 2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1.5+1시간*2)*10,000원= 140,000원
>>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 없음
>> 1번 답변과 같음
>> 2번 답변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