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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 근무시 지급되는 근무수당은?

얼마전 설날과 같이 법정휴무일에 근무시에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하네요.

조건 1. 주간 9시간 - 8시간 + 1시간(추가근무) 2.시급 - 10,000원

1.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일때 근무시

2.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일태 휴무시

3. 법정휴무일이 휴무일일때 근무시

4. 법정휴무일이 휴무일일태 휴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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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1.유급 8시간, 근로 8시간×1.5, 근로1시간×2

      2.유급 8시간

      3.유급분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

      4.유급 8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 100%+통상임금 150%(8시간 이내)+통상임금 200%(8시간 초과)

      2. 통상임금 100%

      3. 통상임금 150%(8시간 이내)+통상임금 200%(8시간 초과)

      4. 무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3.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 1.5배(8시간 이후 2배)

      2. 미적용

      3. 1.5배(8시간 이후 2배)

      4. 미적용

      위와 같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5배 8시간, 1시간 2배 + 8시간 유급휴일 분 임금

      2. 8시간 유급 보장

      3. 해당 주 소정근로 초과로 연장근로 인정일 때 1.5배 8시간 , 1시간 2배

      4. 무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일때 근무시

      >> (8시간*1.5+1시간*2)*10,000원= 140,000원

      2.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일태 휴무시

      >>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 없음

      3. 법정휴무일이 휴무일일때 근무시

      >> 1번 답변과 같음

      4. 법정휴무일이 휴무일일태 휴무시

      >> 2번 답변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