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무일 근무시 지급되는 근무수당은?
얼마전 설날과 같이 법정휴무일에 근무시에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하네요.
조건 1. 주간 9시간 - 8시간 + 1시간(추가근무) 2.시급 - 10,000원
1.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일때 근무시
2.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일태 휴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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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휴무일이 휴무일일태 휴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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