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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테리어8
향기로운테리어822.10.28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우회전 차량이고 오토바이는 직진차량입니다.

제가 우회전 하는걸 보고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발이 아프다고 경찰에 신고가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그 현장에서 다친거라는 증거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어딜 부딪힌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말라합니다.

경찰에서는 저 떄문에 다친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그냥 애매하게만 말하시네요.. 경찰은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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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일단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를 보아야 하며,

    비접촉사고이고,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부딪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게 되는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상으로

    이런 경우 통상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상해가 금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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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위 내용으로만 볼때 넘어진 상황도 아니고 차량의 정상적인 우회전 진행이라면 사고로 보기 어려울 것이기에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고 사고에 대한 다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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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되었기에 블랙박스와 cctv로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상대 이륜차 운전자의 부상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놀라서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면 비접촉 사고라도 손해 배상 책임이 생겨 대인 접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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