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일단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를 보아야 하며,
비접촉사고이고,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부딪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게 되는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상으로
이런 경우 통상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상해가 금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