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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상은요지경
폭력을 쓴다거나 그런건 아닌데 괜히 와서 한번씩 툭 툭 건드리고
장난이라면서 젖꼭지를 만진다거나 이런경우
남자가 남자한테 이러는 경우에도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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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비를 걸거나 툭 툭 건드리는 것을 넘어 성적수치심이 들 정도의 행위가 있다면 남자가 남자에게 했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러한 행위 역시 동성간에도 당연히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도 최근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 고소나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