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쓴다거나 그런건 아닌데 괜히 와서 한번씩 툭 툭 건드리고
장난이라면서 젖꼭지를 만진다거나 이런경우
남자가 남자한테 이러는 경우에도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비를 걸거나 툭 툭 건드리는 것을 넘어 성적수치심이 들 정도의 행위가 있다면 남자가 남자에게 했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 역시 동성간에도 당연히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도 최근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 고소나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