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은 공소시효의 영향이나 적용을 받나요?
요즘 한 사건으로 촉법소년 논란이 떠들썩한데요...
촉법소년은 분류상 '처벌'이 아니고 '보호처분'만 받을수 있다잖아요..
그럼 촉법소년은 범죄가 성립이 안되니까 공소시효 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들키면 나중에라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살인이나 아동성범죄같이 성인이라면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행위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먼 시간이 지나도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성인이었다면?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무기한이라 언제든지 증거가 잡히면 처벌되는 범죄라도 행위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공소시효 영향을 받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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