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은 공소시효 적용을 받나요?
만 10세 이상 만 13세미만 촉법소년은
살인죄,아청법 등 일반 소년범이나 성인이라면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처럼
공소시효가 무기한인 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나요?
어떤분은 촉법소년도 공소시효 관련 사항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
형사상은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범죄당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