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통해 압류를 진행했는데 상대가 재산이 없을때
공증을 통한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압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에게 변제를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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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압류를 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 강제 절차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압류 등으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이행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여러가지 신용상 불이익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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