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려하였으나 채무자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이 전혀 없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공정증서를 작성후 시간이 경과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려하였으나 채무자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이 전혀 없음 그런데 자녀및 다른사람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무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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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안타까운 상황이나
채무변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및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킨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없어 신청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간접 강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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