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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사업자에게 다시 주는 형식입니다.
기술을 배우기위해서 잡일을 하는 상황인데, 현장소장이 이것을 이용해 제 이름으로 인건비를 올려서 통장으로 월급형식으로 받고 이것을 도로 소장한테 달라고합니다.
을입장에서 하라고해서 했는데 이렇게 할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경우 저(본인) 한테 이득되는게 없고 추후 연말정산이나 기타부분에서 (잘 모르겟어서) 손해보는게 있을거 같은데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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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세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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