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해당회사 어플로 청구가 다 가능하며 설계사나 회사 고객센타로 전화후 팩스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