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아하코인
아하코인22.07.21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청구는 자기가 하고싶을때 하면 되나요

까먹거나 바빠서 한참시간지나서 4년후에 받아도 될까요

보험사에 따로 말을 해야하나요?

불이익 같은 안좋은 일은 안당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해당회사 어플로 청구가 다 가능하며 설계사나 회사 고객센타로 전화후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더라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는 가능하나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문제 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그대로 보험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셔도 3년이내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명확해지면 지연이자 발생되기전에 지급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현재 3년입니다.

    - 청구일로 부터 3년 이내 사고라면 접수 부탁드립니다. 보험사는 소멸시효 경과건은 보험금을 미지급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보험 청구기간은 법적으로 3년입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기간은 고객이 내가 사용한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셨다면 10년이 지나서도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외국계회사는 3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로부터는 내가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보험료 청구하여 수령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4년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니 그전에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보험금 청구 발생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해야 합니다.


    청구 사유 발생 이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험금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년이면 보상불가

    입니다. 보상청구는 3년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수 없습니다

    매회 청구는 힘드시니 청구건수 10회이상은 미루지 않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청구는 아무때나 하대도되십니다만.

    2 병원에 다녀온지 3년안에 청구하셔야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자기가 하고싶을때 하면 되나요

    까먹거나 바빠서 한참시간지나서 4년후에 받아도 될까요

    보험사에 따로 말을 해야하나요?

    불이익 같은 안좋은 일은 안당하겠죠?

    :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인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3년이 경과해도 청구는 진행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청구서 + 필요서류 등으로 접수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지나면 해당 건에 대해 보상이 안나올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청구는 보험사법으로 효력은요

    진단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4년지나서 청구했을때 받는 경우도 있지만보험사마다 다르고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정한게 아니라 상법으로 정해진 기간이기에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3년이내 진행하셔야 합니다.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4년? 양해? 그런건 전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청구건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 3년 이후에도 청구 가능한 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4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입니다.

    법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산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3년이 경과되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