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상해진단서를 검색해보니 상해진단서는 이름 자체가 상해진단서라고 써있는데요
제가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는 이름이 진단서라고 나오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함은 나오기는 하는데
이름이 진단서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상해진단서는 이름 자체가 상해진단서로 나오는데 제가 발급받은 것은 이름이 진단서로 나오니 이것도 상해진단서처럼 폭행죄 입증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