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를 당해 현재 치료중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혐의 인정하고 총치료비 합의금을 준다하여 합의를 볼생각인데 상해진단서를 꼭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원만히 되신다면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한 상황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