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증거위조죄 처벌관련 질문좀드리겠습니다ㅜ
제가 건설근로자인데
중견기업에서 퇴직금을 안줘서(임금체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사측에세 노동청 조사받는 도중
제가 거론한 퇴직금 못받은 근로자들에게
접촉해 퇴직당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조작합위서를
받아갔습니다.
최근 관할경찰서에 사측 사장을 증거위조죄로 고소장 접수하긴했는데 이런경우 어떤처벌이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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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증거 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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