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고소기간에
회사측에서 임금체불이 없었던것 처럼 증거위조를 했고 저를 역고소 하려했습니다.
증거위조죄나 모해증거위조죄 같은경우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겠습니다.
(국가 사법시스템을 혼란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