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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거위116
탁월한거위11621.03.23

20여년 전 상호보증 서서 갚아준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 일입니다.

1997년경 IMF 때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의 회사 부하 직원이 상호보증을 섰습니다.

둘 다 대출 받는데 서로를 보증인으로 세운 거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출금을 갚았는데 그 사람은 갚지 않고 퇴사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전화로 하는 소리가 '배째세요'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서 그 사람 이자 포함 대출금 700만원을 갚았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그 사람의 이름과 출신 고등학교를 알고 있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을 찾아도 따로 돈 받지는 못하나요?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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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여 년 전의 일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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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가 부하직원의 보증인이 되어 주채무자인 부하직원의 채무를 20년전에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이라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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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20년 전의 채권이라면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소멸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도로 시효 중단 절차 등을 밟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10년의 민사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채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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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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