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가 제 뒷담을 해서 대화 당사자던 B가 이를 녹취해서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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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어떻게 하냐는 것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a에게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송달방법은 내용증명 작성 후 우체국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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