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가 제 뒷담을 해서 대화 당사자던 B가 이를 녹취해서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어떻게 하냐는 것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a에게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송달방법은 내용증명 작성 후 우체국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