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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재칼82
겸손한재칼8222.05.09

최저월급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

주 4일 근무 2일 휴무로 로테이션 근무를하고 시급은 9160원입니다

5/1일부터 근무시작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해봤는데 주휴와 총 급여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13:30 ~ 22:30분(휴게 1시간) 주말 13:00 - 19:00(휴게30분)입니다

근무시간표는 첨부하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5인이상 사업장에 평일근무시 30분의 연장도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주휴와 함께 최저임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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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스케쥴표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이를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35+7)*4.345주= 182.5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182.5시간*9,160원= 1,671,700원(세전)이며, 30분 연장 근로 시 0.5*9,160원*1.5= 6,87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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