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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안녕하세요?1.2일(목요일)부터 주먈근무포함 주5일이면 그주간은
휴무를 쓸수없는지요?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그주간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1월 첫주에 별도 휴무가 없는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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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정해진 휴무일이 다른 날을 휴무일로 대체한 경우 등 회사와 합의된 바에 따라 휴무일을 정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