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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밀잠자리30
향기로운밀잠자리3021.03.15

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세요

주 52시간 근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휴가를 쓰게되면 주 52시간 근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이 안되면 주말에 근무를 할수 있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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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이때 근로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휴일에 해당시간을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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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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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휴가 중에는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 시 휴가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원칙적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부터 계산됩니다. 평일 휴가로 인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 이하인 부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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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 제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그 날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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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 시행하에 평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될 시,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단지 주말근무를 한 경우(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 등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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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근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휴가를 쓰게되면 주 52시간 근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 해당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쉬는 날 등은 제외합니다.

    근무는 회사와 합의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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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른 실제 근무시간을 측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휴가는 근로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말에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휴무일의 근로라면 평일근로와동일하며, 휴일인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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