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근무중에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현재 도급업체 파견직으로 근무중인데요 12월 31일까지 계약 종료되고 내년부터 새로운 업체로 변경되면수 계약 연장 없이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규모도 더 작아지고 급여차이도 생길수 있을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도급업체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파견 사업장과의 계약종료 사정이 있더라도 소속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