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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딱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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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근무기간 2021.11.01~2022.11.01로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1년 만료될 시기에 계약서를 안쓰고 2022.11.0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원청회사가 아니고 아웃소싱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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