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날렵한에뮤20
날렵한에뮤2021.12.15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파견 계약직이구요.

근무는 1년3개월째입니다.

내년1월자로 현재 근무하고있는 업체가 계약종료하여 더이상 근무할수없게되었는데요.

제가 소속된 업체에서는 타센터로 파견을 권유할것같습니다.

제가 받아들이지않고 퇴사하면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근무하고있는곳에 모집공고를보고지원해서 근무하게된것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2.31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2022.1.1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해당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타 업체로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센터로 보내는 경우는 전근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근무지가 출퇴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만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체간 거래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소속 업체가 타 사업장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을 권유하는 등 재계약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파견된 사업장에서가 아닌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속 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근무지 이동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 갱신하려고 함에도 퇴직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 소속업체로 복귀가 예정된 경우 해당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한 것으 거절할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