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환어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출업체가 수입업체를 지급인으로 발행하는 환어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방식은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D/P, D/A)이 있습니다.
신용장 방식으로도 수출환어음이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공조하여 사기행위를 시도하려는 상황을 가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신용장을 개설하는 개설은행도 개설의뢰인(수입자)의 신용상태 등을 보고 신용장 개설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