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지 않고 돈도 받지않았는데 돈을 줬다고 세무소에 신고를 했다는 친척? 신고해야 할까요?
친척관계인 삼촌이 식당을 하세요. 삼촌 와이프 되시는분이 식당사장님 이신데 재혼하신 분이라 저하고는 잘 모릅니다.
삼촌하고는 어렸을때 부터 저한테 새뱃돈도 주시고 2년전 엄마 돌아가셨을때 도움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식당가서 일도와드린적이 있어요.
문제는 삼촌 와이프 되시는분이 저한테 준 적 없는 돈을 3달기간동안? 매달 120만원 정도 세무소에 신고를 했다는 거에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마시라고 말은 했는데 신고라도 해야 할까요?
저한테 120만원 줬다고 등록한 전산은 어디가서 찾아볼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세청에 신고가 되었다면 국세청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여 세금포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 납부 내역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탈세 목적의 인건비 신고는 세법 위반이므로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