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삼촌으로부터 2900만 증여 받았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외삼촌이 위독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게 계시고 곧 임종을 준비해야합니다. 삼촌은 미혼이고 외조부모도 돌아가셔서 없고
가족이라고 남은건 동생인 저희 엄마인데
엄마가 사정상 증여를 받을 수도 없는 처지고해서 제가엄마에게 위임을 받아 엄마 대신에 제가 제 통장으로 삼촌 계좌로부터 2900만원 증여를 받고 그중에 800만원을 법인 복지재단에 후원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교과서 적인 것하고 실질적긴 것 모두 다 각각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00만원 공제 후 나머지 1900만원의 10%인 190만원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외삼촌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사실상 세무서에서 상속 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적어 삼촌의 계좌를 확인할 확률은 매우 적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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