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과감한뜸부기289
과감한뜸부기289

주말 알바하면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는 게 맞은 건가요??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휴일에도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는 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로제공한다고 무조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에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이상,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휴게 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