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말 근무시 8시간 근무하면 시급에 1.5배를 쳐주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급 1배로 계산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이라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 주말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를 하거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으로서 1.5배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