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토,일) 고정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지급 하고 있고 최저 시급으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입니다.
지급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야 된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해진 2일 이외의 날(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해야 휴일근로입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 및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요일에 근로한다고하여 무조건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말에 근로하는 자는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 되는 것이고, 주휴일은 주중에 1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력은 토일이 근로일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서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토,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여 바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알바의 경우 주말근로가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