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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매256
호화로운매25622.10.22

동거인과의 반려동물 관련문제 및 각서 공증관련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2년 이상 동거중인 상황이며

현재 헤어지려고 하는데

둘이 같이 살면서 데려온 강아지를 제가 다 키우게 된다면

강아지 한마리의 몫으로 사료값 그외 사상충 기타 연간 예방접종비용 및 저 혼자 키우게되는 양육비에 대한 몫으로 월 30만원을 강아지 사망시점까지 지급해 달라는 각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증을 받는다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법적인 처분을 할 수있는지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약속을 받아야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앗 그리고 그외에 모든 각서는 공증을 받는다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건지 강제 집행권이 생기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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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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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는 경우, 공증에 강제집행인용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미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 경매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외에는 급여에 대한 압류가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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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로 약정서 등이나 계약서등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행 시에는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하기는 하나 위의 경우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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