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과의 반려동물 관련문제 및 각서 공증관련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2년 이상 동거중인 상황이며
현재 헤어지려고 하는데
둘이 같이 살면서 데려온 강아지를 제가 다 키우게 된다면
강아지 한마리의 몫으로 사료값 그외 사상충 기타 연간 예방접종비용 및 저 혼자 키우게되는 양육비에 대한 몫으로 월 30만원을 강아지 사망시점까지 지급해 달라는 각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증을 받는다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법적인 처분을 할 수있는지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약속을 받아야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앗 그리고 그외에 모든 각서는 공증을 받는다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건지 강제 집행권이 생기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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