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동생이 피의자입장으로 가족탄원서를 작성해야되는데 피해자는 피해정도는 경미하나 탄원서로 선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작성해준 탄원서도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탄원서는 선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가족들이 절절한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 이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탄원서 제출은 형량을 낮게 하는 중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가족탄원서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나, 반드시 선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성문이나 합의 등에 비해 그 양형면에서 고려되는 정도가 경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문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탄원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양형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해야만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바로 감경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