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달에 기타수당(근로의 대가 아님)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나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퇴사하는 달에 한 달을 채우진 못했지만 한 달 급여를 기타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