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퇴사하는 달에 기타수당(근로의 대가 아님)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나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퇴사하는 달에 한 달을 채우진 못했지만 한 달 급여를 기타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질의 금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질의하신 수당들 중 정확한 내용과 금액은 확인해보아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정액급식비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일 경우,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주 자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기타수당도 평균임금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기본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임금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입니다.질문에서와 같이 기타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 중도에 퇴직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일 이전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는 임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닌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고, 해당 수당 관련 지급규정 및 지급 실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된다, 안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대가가 아닌 기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타 수당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근로대가성이 부정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 차원의 금원이라면 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활용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