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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메뚜기197
외로운메뚜기197

회사상사 에게 겁박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로 퇴사시 보상 받을수 있는가요?

회사상사가 외국인에게 너무 머라한다고

외국인앞에서 질책을 하길래

그날저녁에 카톡을 보내 서운하다

둘이 있을때도 아니고 외국인앞에서 질책하고

보냈습니다 그다음날부터 2주동안 저랑 얘기도 안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사가 4일동안 쉬고와서

이유가 어쨌든 제가 죄송하다고 2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꾸도 안하길래 사직서를 제출하니 저때문에 회사 안나온게 아니고 저한테 감정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외부심사가 끝나자 말자

외국인한테 업무지시도 하지말고 현장에도

오지말라하면서 오면 죽여버린다고 겁박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도했고 뭐가 문제고

무슨 잘못이있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줍니다 계속된 사람을봐도 무시하듯이 못본척하고

인사도 안받아주고 스트레스가 극심해

사직하고자 합니다

사직서 목숨겁박 및 업무배제 스트레스로

노동부 고발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

산재가 가능한가요?

목숨겁박 녹취는 없으나 주위에 현장직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직원 계속 근무로 증언을 해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협박행위는 명백히 형사상 범죄행위이며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스트레스로 치료가 필요하신 정도에 이르렀다면 산재 인정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가능하신 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거친 표현을 한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진 별개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