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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1+1 신청하였습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철거전까지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철거전1주택에 대한 종부세인지 아님 1+1입주권으로 2주택자에대한 종부세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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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기존 보유중인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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