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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1

어머니가 화병이 나실거 같습니다..

세상세상 자식의 도리로 더이상 이건아니다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16.5.23부터 사우나 카운터에서 손님 받는 일을 하십니다. 주에 수요일 하루는 쉬고 오전 5:40-9:40까지 매일 4시간씩 일을 하시며 일요일은 1시간더 일을하여 5시간을 일합니다. 주에 25시간씩 일을하며 받는금액은 월 60만원입니다. 최근에 사장님께 이야기하여 65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저시급은 못미치고 주휴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가족이 하는 사우나 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어머니를 홀대합니다. 교대근무시간도 정확히 지켜지지 않을때가 잦으며 10-20분씩 먼저 출근하기를 강요하고, 어쩔때는 초과근무를 시킵니다. 월급을 더주는 것도 아니면서요. 잦은 근무태도 지적과 위와 같은 갑질을 만연하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최근엔 손님들한테 까지 인격모독적인 말을 많이듣다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것 같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화도 정말정말 많이 납니다.. 사실 이집은 제친구 집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들보 친구 엄마 이모 아빠 이럽니다. 최근에 친구아빠(사장님)한테 최저시급도 올랐는데 월급도 좀 올려주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면전에다 대고 '그러면 고발해라'였답니다. 솔직히 사장이 저런식으로 직원을 대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자기집에서 일하는 직원을..직원이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을떠나 저희 어머니를 저렇게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듯하는 발언을 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저런말을 할정도면 평소에 그가족들이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는지가 보여 너무 화가납니다. 어머니가 일하는곳에서 배려받지 못한다는 환경에 있는것이 자식으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ㅠㅠ. 진짜 취업만하면 바로 그만두게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사례일 경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까요? 너무 답답하여 글을 써봅니다.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 모친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주에 발생하는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

    2.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모두 합하면 30시간이 됩니다.

    3. 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이므로 30x4.345x8590 = 1,119,707원입니다.

    즉 모친께서 한 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으셔야 하는 금액은 1,119,707원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근 3년분까지 모두 소급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이 아닌 고소를 제기하셔야 근로감독관의 사건 진행이 빨라집니다).

    혹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혹은 노무법인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 출근한 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재직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이라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실 것을 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