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어팁이 이상하다고 더치트 등록한다는 구매자
자세히 읽어주시고 이케이스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애매한 답변주시면 불편합니다.
전날 사진보내고 풀박스 이어폰을 직거래로 확인시켜드리구 팔았습니다.
다음날 고무로된이어팁이 찢어져있다고 환불요청.
저는 확인못한부분. 직거래로 그분이 확인하고 구매한점. 여분 이어팁도 한개없다고함.
이부분도 제가확인못한부분입니다.
이어팁이 문제인것같으니 제가 남는 여분 이어팁보내드린다니까 거절.
환불요청 계속함. 그래서 같은방식으로 제쪽으로 직거래하기로 받아주고 오케이함.
잘들리는지 확인한다고하니까 그말듣고 태도 돌변. 직거래로 환불 안하고 택배로 한다고합니다.
제가 돈을보내면택배로 보낸다고합니다.
이분한테 제쪽으로 다시 오시면 이어폰 잘나오는지 들어보고 직거래로 환불해준다하니까. 안오겠다고해요.
더치트에 제 계좌를 등록했다고하는데
더치트 들어가보니 제계좌는조회가안됩니다.
원래 늦게되나요? 그리고 제 귀책은 없습니다.
있는그대로사진올리고. 직거래현장에서 구매자가 확인다하고 판매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게없는데도 이런 케이스에도 더치트에 등록이 될수있습니까? 하자도 이어팁인데 저는 확인못했으며 구매자가 쓰다가 생긴건지 뭔지 알수가없습니다. 이어팁이란 이어폰에 끼우는 작은 고무이구요. 무엇보다 사용한 중고제품이라고 올렸어요.
직접오면 들어보고환불해드릴거고.
택배로 보내면 제가 구매자를 믿고 먼저돈을 믿고보내야해서.그렇게는 하기싫다고함.
현재는 구매자가 절차단했네요.
6개월전 선물받고 이틀정도 사용했다올렸는데 받고 찢어진부분에 여분이어팁한개가없다고 아닌것같다고하더라구요. 고무라 찢어질수 있는부분이고한데 저는 확인못했었어요.
이틀정도 사용하고 방치했거든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